법무부는 8일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택 등 규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중앙통제장치에 울리는 신호로 위치를 파악, 대상자에게 재범우려가 있는지 감시하는 것으로 3년간 시범실시한 뒤 2005년 전면 실시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보호관찰에 320여명의 감시인원에 연간 146억원이 쓰이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인력과 예산은 줄이고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의 석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는 96∼97년에 6206명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988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