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자 실형대신 '전자감시'…감응장치로 소재 파악

  • 입력 1999년 10월 8일 18시 28분


가벼운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석방하고 그대신 당사자의 전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 감응장치를 부착해 감시, 감독하는 선진 기법인 ‘전자감시 프로그램’이 이르면 2002년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택 등 규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중앙통제장치에 울리는 신호로 위치를 파악, 대상자에게 재범우려가 있는지 감시하는 것으로 3년간 시범실시한 뒤 2005년 전면 실시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보호관찰에 320여명의 감시인원에 연간 146억원이 쓰이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인력과 예산은 줄이고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의 석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는 96∼97년에 6206명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988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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