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물량제도란 매년 2∼3월경 정부가 전체 벼농가를 대상으로 가을추수후 수매예상량을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10일 한국방송공사(KBS)의 TV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또 “30%이상 농작물 피해를 본농가에는 지난 봄 수매약정때 지급한 선금의 이자를 면제하고 80%이상 피해농가의 경우선금반환도 1년 연기해주겠다”고말했다. 현재는 수매후 즉시선금을 반환토록 돼있다.
김장관은 올해부터 6년간 45조원이 지원되는 농업농촌 투융자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농정성과를 점수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예산을 가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