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직 상실 김기옥씨, 민사소송서도 패소

  • 입력 1999년 10월 10일 19시 39분


선거 유세 당시 흑색선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민선 구청장직을 상실한 정치인이 같은 사안으로 민사소송에서도 져 2000만원을 상대 후보에게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진권·金鎭權부장판사)는 6일 김기옥(金基玉·56·자민련지구당위원장)전동작구청장이 95년 지방자치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모씨를 근거없이 고소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전구청장이 유세과정에서 김씨의 폭로사실을 ‘X짖는 소리’라고 저속하게 표현해 명예를 손상시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 6월 “김기옥후보가 대학시절 친구 8명을 간첩으로 몬 무고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정신병력을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선거유세를 둘러싼 다툼으로는 드물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데다 적지않은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만큼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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