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복제기 제작 3500만원 챙긴 2명 영장

  • 입력 1999년 10월 11일 01시 18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휴대전화 복제기 120여대를 제작한 뒤 전국의 이동통신 대리점에 판매해 3500여만원을 챙긴 신모씨(30·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2명에 대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휴대전화 생산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복제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 뒤 서울 성동구 성수동 Z사에 하청을 주어 복제기 120여대를 제작해 이동통신 대리점에 대당 30만∼40만원을 받고 팔아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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