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 따르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조세감면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요금 감액 △국공유 시설의 무상 또는 실비사용 및 수익사업 이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외에도 특정 공익사업을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되 개별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은 NGO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