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NGO 지원법안 제출…국가-지자체등록 NGO 稅감면

  • 입력 1999년 10월 11일 18시 39분


국민회의는 1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NGO)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가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조세감면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요금 감액 △국공유 시설의 무상 또는 실비사용 및 수익사업 이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외에도 특정 공익사업을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되 개별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은 NGO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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