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는 이날 “홍사장의 공금횡령 혐의를 찾아내는 일은 3년 이상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예상외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광그룹 경리실무자를 상대로 홍사장이 96년 효창개발 등 29개 가공(架空)거래처에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밖에 검찰은 홍사장이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94년 3월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광그룹 자금을 빼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세 차례에 걸친 홍사장의 소환조사에서 주로 탈세 혐의에 대한 소명(疏明)을 받았다”며 “포탈액 규모에 대한 규명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광그룹경리실무자들은 검찰조사에서 “회사 자금은 실무자들이 대부분 홍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사장 구속기간 만기일인 19일경 홍사장의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