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1일 ㈜H.N.K 사주 이원준씨(49·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4명을 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씨(56·서울 은평구 응암동)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원준씨 등은 2월초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다단계금융회사인 ㈜H.N.K 사무실을 낸 뒤 “1계좌에 25만원씩 투자할 경우 49일만에 20%의 이익배당금 외에 연리 149%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고 1억원을 투자할 경우에는 2개월 후 배당금을 포함해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허위광고를 내고 회원 1600명을 모집, 이들로부터 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부 등을 상대로 매일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할부회사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을 우리가 액면가의 10∼20%의 싼 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해당회사에 80∼90%의 고가에 되팔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그러나 이 회사가 실제 사들인 채권은 2억5000여만원어치에 불과했다.
경찰조사결과 회원은 대부분 40,50대 주부들로 가족 몰래 투자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회원을 모집해 오면 판공비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회사의 설명에 이웃이나 형제, 친인척 등을 데리고 설명회장을 찾았다. 대부분 5,6개 계좌에 100만∼200만원의 투자금을 넣었지만 1억원 이상 고액을 투자한 회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이원형상무(33)는 경찰에서 “회원 모집과정이 현행법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투자금은 나중에 이익을 얹어 돌려줄 생각이었다”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이 회사는 투자금 전액을 사주인 이원준씨 개인통장에 분산입금해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