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성환(吳晟煥)경쟁국장은 이날 “지국에 대한 조사만으로 무가지 대량 살포여부를 최종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중앙일보 본사에 대해 신문배달 부수를 확인해야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국장은 “중앙일보 본사에 대한 조사는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국장은 “무가지 대량 살포신고가 접수된 분당지역은 전화확인만 한 상태여서 앞으로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중앙일보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조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아일보의 가락지국과 개포지국 분당이매지국에서 중앙일보가 무가지를 대량 살포하고 있다고 전화와 팩시밀리 신고를 함에 따라 7일 중앙일보 가락 개포지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