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11일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이자율 인상으로 할부금을 더 낸 이모씨가 H할부금융사를 상대로 낸 대출금리인상 부당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금융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약관에 따라 이자율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나 이 약관은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어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97년 10월 아파트를 분양받으며H사로부터분양대금의 일부인3000만원을대출받고 약정에 따라98년2월부터 연 13.2%의 고정이율로 월35만여원씩의 이자를냈으나H사가 98년 3월 ‘금리를 19.8%로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월 14만원의 추가 부담금을 은행계좌에서 인출해가자 소송을 냈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