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참모장 등 5명의 장성들은 고소장에서 “SBS가 아무런 증거없이 제보만을 근거로 기무사 장성이 금품을 받고 병역면제나 의병전역을 청탁한 것으로 보도해 군 장성으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장성들은 “기무사 소속 장성은 이남신(李南信) 사령관을 포함해 모두 8명 밖에 안되는데 SBS가 결정적인 증거를 대지 못한 채 보도해 모두가 의혹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이날 “군당국은 일부 기무사 장성이 병무비리에 연루됐다는 첩보가 있어 이를 검증했으나 증거자료나 관련자 진술이 없어 사실상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