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 부장판사)는 고엽제 피해자 1만7200여명이 180억6000만원에 이르는 인지대를 조달할 수 없다며 낸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지대가 없어 소송진행이 어려워져선 안된다”며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인지대 납입을 유예해도 좋다”고 결정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소송구조신청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