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고엽제 5조원 손배訴 인지대 180억원 유예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고엽제 피해를 본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 2곳을 상대로 낸 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구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 부장판사)는 고엽제 피해자 1만7200여명이 180억6000만원에 이르는 인지대를 조달할 수 없다며 낸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지대가 없어 소송진행이 어려워져선 안된다”며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인지대 납입을 유예해도 좋다”고 결정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소송구조신청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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