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면허 갱신기간 지났다고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 경신기간 내에 경신된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4명이 2종보통 운전면허증 경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경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해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는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를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경감토록 하는 한편 경찰청에 운전면허증 경신과 관련한 벌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운전면허증 경신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 경신받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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