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속여 17억 챙긴 2명 구속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2일 헐값에 사들인 임야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속여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32명에게서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Y개발 전무 장모씨(35·서울 강북구 번동)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 김모씨(3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충남 당진군 송산면 무수리 일대 임야 나대지 8755평을 평당 2만∼2만5000원에 사들인 뒤 개발부지라고 속여 김모씨(64) 등 32명에게 평당 10만∼30만원씩 총 17억50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모 일간지에 난 ‘충남 당진군 신평면에 인천∼당진∼광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이라는 기사를 오려 ‘신평면’을 ‘송산면’으로 고친 뒤 이를 복사해 보여주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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