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충남 당진군 송산면 무수리 일대 임야 나대지 8755평을 평당 2만∼2만5000원에 사들인 뒤 개발부지라고 속여 김모씨(64) 등 32명에게 평당 10만∼30만원씩 총 17억50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모 일간지에 난 ‘충남 당진군 신평면에 인천∼당진∼광주 고속철도 건설 추진’이라는 기사를 오려 ‘신평면’을 ‘송산면’으로 고친 뒤 이를 복사해 보여주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