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광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홍사장을 상대로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회사공금 횡령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홍사장이 96년 가공거래처에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24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회사자금을 유출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돈은 91년과 92년 사이에 어디에선가 조성돼 96년 ㈜보광 회사계좌로 입금되었던 사실이 드러나 이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공금횡령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96년 당좌수표가 발행될 당시 귀속(歸屬)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그 원천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6년 보광그룹에서 유출된 액수만큼 다른 돈이 입금돼 전체적으로 보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어 보이지만 입금된 돈의 출처를 최종적으로 밝혀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소환된 홍사장은 “회사자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횡령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