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앙일보 무가지 살포 3차 현장조사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사장이 조세포탈혐의로 구속된 이후 판촉을 위해 중앙일보가 무가지를 대량 살포한 것과 관련해 서울 개포 가락지국에 이어 12일 중앙일보의 경기 성남시 분당 이매지국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오성환(吳晟煥)공정위경쟁국장은 “7일 서울의 가락 개포지국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후 국정감사로 일시중단했다가 12일 이매지국에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오국장은 “무가지 살포 신고가 들어온 지국 외에 전국의 중앙일보 지국 중 3,4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규정을 어겨가며 무가지를 살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확대조사를 통해 무가지 살포가 지국 차원인지,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설정한 때문인지를 밝힐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서울 이외지역의 조사가 끝난 다음 조사내용을 종합해 중앙일보 본사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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