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의원은 12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자료를 인용해 “기무사가 97년 이후 대당 가격이 7300만원에 이르는 고성능 중형감청기 25대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기무사가 32개 지역에서 통신감청반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25대보다 훨씬 많은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무사의 감청장비 보유현황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또 군 수사기관이 실시한 감청건수에 대한 국방부 집계와 정통부 집계가 서로 차이가 나는 등 정부측의 감청건수 집계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는 군수사기관이 98년에 268건, 99년 상반기에 120건 등 모두 388건의 감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통부 자료에는 457건으로 돼 있는 등 감청집계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국방부는 감청건수를 영장청구 건수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부의 집계건수와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