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러브호텔 반대』 고양시민 조례폐지 청원

  • 입력 1999년 10월 12일 19시 32분


서울고법이 최근 ‘자치단체의 준농림지 내 러브호텔 건립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경기 고양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준농림지 내 숙박업소의 건립이 가능토록 규정한 조례의 폐지를 들고 나섰다.

‘고양시 준농림지 러브호텔 단란주점 건립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17개 시민 사회단체는 12일 고양시의회가 5월 제정한 ‘준농림지 숙박업소 등 건립 허용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설치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조례 제정을 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한 것은 무효”라며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새로운 준농림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양〓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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