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14 17:301999년 10월 14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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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김교사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낯뜨거운 성교육을 시킨데다 교사로서 성실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교사는 음란물을 보고 감상문을 써오라고 숙제를 내준데다 임신과정을 설명하면서 남학생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의 물의를 빚어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내자 담임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지난달초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