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 최재천(崔載千)변호사는 “재판의 목적은 한 개인의 권리구제는 물론 담배사업을 재정수익 확충 수단으로 인식한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판촉정책을 중지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최변호사 외에도 이번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규정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합세함에 따라 18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피고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S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처음에는 흡연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담배는 본인 선택에 의해 피운 것”이라는 대응논리로 ‘책임없음’의 주장을 펼 계획이다.
외항선 기관장이었던 김모씨(56)와 가족들은 김씨가 지난 36년간 하루 평균 30∼40개비의 국산 담배를 장기흡연한 것이 폐암을 유발했다며 지난달 5일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김씨는 소송제기 직후 사망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