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할 택지는 △준주거용지 33필지(1만6602㎡) △근린생활용지 1필지(419㎡) △공동주택용지 1필지(4883㎡) 등이다.
준주거용지는 필지당 376∼907㎡로 3∼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근린생활용지에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토지공사는 준주거 및 근린생활용지의 경우 5개월내 일시불 계약시 낙찰금액의 4%, 공동주택용지는 2개월 일시불 완납시 2%까지 각각 할인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입찰신청서 접수는 15∼18일. 042―530―2664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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