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련, IMF상대 4억8천만원 손배소 제기

  • 입력 1999년 10월 15일 17시 21분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은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실패로 금융노련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IMF를 상대로 4억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금융노련외에 동남 동화 대동 경기 충청은행 등 5개 퇴출은행 종사자 5명,부도 중소기업 근로자,해고 노동자 등 모두 12명으로 각각 4000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용득 금융노련 위원장은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IMF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이며,이미 국제적인 평가는 우리측에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송을 위해 지난 5월2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30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변론도중 서명용지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노련은 UN 인권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IMF를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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