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의 원고는 금융노련외에 동남 동화 대동 경기 충청은행 등 5개 퇴출은행 종사자 5명,부도 중소기업 근로자,해고 노동자 등 모두 12명으로 각각 4000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용득 금융노련 위원장은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IMF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이며,이미 국제적인 평가는 우리측에 유리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송을 위해 지난 5월2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30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변론도중 서명용지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노련은 UN 인권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IMF를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