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수뢰경관, 동료가 압력 거절하자 무고

  • 입력 1999년 10월 17일 17시 08분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안종택·安鍾澤)는 17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담당경찰관에게 압력을 넣었다가 거절당하자 담당경찰을 무고한 서울 마포경찰서 경무계 이모(41)경장과 브로커 윤모씨(30)씨를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경장은 작년 4월 평소 친분이 있던 윤씨의 소개로 교통사고를 낸 이모(25)씨의 가족으로부터 ‘담당경찰관에게 압력을 넣어 잘 해결해 주겠다”며 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돈을 받고 당시 서울 B경찰서 소속 현모(43)경장을 찾아가 50만원을 건네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현경장이 뇌물을 받았다”며 서울경찰청 감찰계에 허위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현경장이 무고혐의로 맞고소하는 바람에 범행 사실이 들통났다.

현경장은 이들의 무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작년 5월 파출소로 전출됐으며 현재 소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경장은 “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으며 현경장을 무고한 것도 내가 아닌 브로커 윤씨”라고 해명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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