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과정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낼 수도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상담사는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라고 권고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주택은행에서 판매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과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범위 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85㎡)이하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아직까지 주택마련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 월불입액이 제일 많기 때문.
이 상품은 월 1만원이상 1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 9.0%의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되며 이자소득이 완전 비과세라는 장점도 있다.
근로소득에서 기초공제 등 각종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000∼4000만원인 사람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가입할 경우 120만원(100만원×3개월×4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결국 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에 대해서는 22%(소득세 20%+주민세 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26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개인연금저축(신탁)▼
개인연금저축(신탁)은 연간 납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만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100만원 또는 매분기마다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거나 금년 불입액이 180만원이하인 사람이 연말까지 180만원을 불입할 경우 과세표준이 1000∼4000만원일 경우 15만84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모두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약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퇴직이나 사업장의 휴폐업,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5년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제한도가 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과세표준이 1000∼4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70만원이상 보장성 보험에 불입할 경우 15만4000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