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17 20:061999년 10월 17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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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부장판사)는 17일 인천해양수산청이 정리회사인 한보에너지를 상대로 낸 131억여원의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회사정리법상 규정된 소송 제기기한인 1개월을 넘겼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인천해양수산청은 한보측의 ‘매립지 초과취득’을 이유로 98년9월 131억여원의 정리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