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사건 수사중 경찰이 돈받고 조작-은폐

  • 입력 1999년 10월 17일 20시 06분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7일 살인미수 용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창섭경사(42)를 구속하고 정읍경찰서 수사과 박영선경사(56)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읍경찰서 수사과에 함께 근무하던 94년 5월 조모씨(42)가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 최모씨(43)를 공기총으로 쏜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피해자가 자해소동을 벌인 것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한 혐의다.

〈정읍〓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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