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17 20:061999년 10월 17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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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읍경찰서 수사과에 함께 근무하던 94년 5월 조모씨(42)가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 최모씨(43)를 공기총으로 쏜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피해자가 자해소동을 벌인 것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한 혐의다.
〈정읍〓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