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도청 확인…경마관계자 통화녹음 40代 구속

  • 입력 1999년 10월 17일 23시 04분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남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40대 남자가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조준연(趙俊衍)판사는 경마장 관계자 10여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엿듣고 녹음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황모씨(40·경기 안성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4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황씨는 도청장비를 차에 싣고 경마가 열리기 전날 경마장 관계자들이 많이 사는 안양의 모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통화내용을 도청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검찰에서 “휴대전화 사용자의 1㎞ 이내로 접근해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그 일대에서 이뤄지는 해당 주파수대의 통화내용을 모두 듣다가 필요한 경마 관련 통화내용이 나오면 녹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경마관련 통화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이용해 경마장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군 복무시 도청기술을 익혔으며 시중에서 가로 10㎝, 세로 20㎝ 가량 크기의 일본제품을 구입해 도청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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