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감청관련 제도개선 시안’을 마련해 금주 중 관계부처 장 차관급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불법 도청 감청 시비가 끊이지 않아 청와대 주관으로 총리실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 검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안은 현재 매우 폭넓게 규정돼 있는 감청허가 대상 범죄 중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감청기간도 범죄수사 목적은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국가안보 목적은 6개월을 4개월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법원의 사전 허가없이도 48시간 이내에서 가능한 긴급감청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목적이 달성돼 감청을 중단할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마다 제각각인 감청통계의 기준도 통일해 법원의 감청허가건수와 전화번호수를 기준으로 감청건수 등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이밖에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기관도 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정보관련 기관만 제외키로 했으며 국가기관의 협조요청만으로 가능한 전화통화내역 등 통신정보조회의 절차와 요건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청허가 대상 범죄의 축소만 해도 수사기관의 반대가 심해 큰 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감청의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도 통신비밀보호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