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의원은 특히 전자통신연구원 무선방송기술연구소 이혁재(李赫宰)박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준비한 복제 휴대전화 2대로 시연을 벌이기까지 했다.
김의원은 헥사코드(ESN)와 가입자번호를 복제한 휴대전화로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연을 통해 불가능함을 입증했다. 김의원이 복제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자 2대의 전화중 원본 휴대전화만 벨이 울렸으며 복제된 휴대전화는 벨이 울리지 않았다.
이박사는 이에 대해 “같은 기지국 내에 위치하더라도 복제된 휴대전화에 벨이 울릴 확률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벨이 울려도 원래 휴대전화 소유자가 전화를 받으면 복제된 휴대전화는 착신이 끊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원은 “헥사코드를 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조차 가능하다”고 되받았다.
김의원은 “2개월의 기간과 4억원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감청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김의원이 실험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데 대해 한나라당 김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해 대체적으로 야당측의 판정패였다는 평.
한나라당 김의원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온 휴대전화 감청이 ESN 불법복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