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장은 94년부터 97년까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25억2762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사장은 또 97년2월 ㈜보광 휘닉스파크 골프장 공사 등에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삼성중공업측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억2000만원을 받아 ㈜한국문화진흥 등 2개 회사의 창업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홍사장이 포탈한 세금은 △94년11월∼96년4월 어머니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으로 32억여원을 받을때 증여세 14억3653만원 △96년12월 삼성그룹 퇴직 임원 3명 명의의 주식 7만9000여주를 취득할 당시의 증여세 10억4034만원 △97년 3월 D전자통신 주식 2만주를 매각할 당시의 양도소득세 5075만원 등이다.
검찰관계자는 “조세포탈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 23억3874만원보다 1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은 누진세율을 정확히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전체 41억284억원의 조세포탈 추정액 중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15억7522만원은 단순 탈루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홍사장의 회사공금 54억원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보광 상무이사 이화우씨가 98년1월과 99년2월 보광휘닉스파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여동생 이모씨가 운영하던 보험 대리점에 들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6791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탈세행위에 관여한 홍사장 동생 석규(錫珪)씨와 재산관리를 담당한 ㈜보광 자금부장 김영부씨 등은 단순히 홍사장의 지시에 따른 정상 등을 참작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