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월중 승용차의 충돌안전성을 평가해 소비자들에게 공표하는 신차평가시험제도(NCAP)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주기는 1년으로 신개발차가 주대상.
12월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배기량 1500㏄급의 소형승용차인 현대 아반떼와 대우 누비라Ⅱ, 기아의 세피아Ⅱ를 대상으로 충돌시험을 실시한다.
건교부는 내년 2·4분기(4∼6월)에는 EF쏘나타(현대)와 레간자(대우) 크레도스Ⅱ(기아) 등 중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충돌시험을 하는 등 해마다 시험대상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NCAP는 시속 56㎞로 달리는 승용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켜 인체모형의 머리와 가슴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을 10% 20% 30% 45% 이하와 45% 초과의 5등급으로 분류한다.
또 충돌할 때 차문이 열리는지와 충돌한 뒤에 문이 쉽게 열리는지, 그리고 연료가 새는지 등도 확인하게 된다.
미국은 78년부터, 일본은 96년부터 NCAP를 도입하는 등 자동차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신차를 개발하게 되면 자동차형식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속 48㎞의 충돌시험을 실시하지만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차평가시험은 소비자들에게 승용차 안전도에 관한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업체들이 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