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노조는 18일 “울산 남구청이 올 4월 94∼98년분 주민세 25만원과 교육세 6만2500원 등 31만2500원을 소급 부과한데 이어 최근 올해분 주민세와 교육세 6만2500원을 부과했다”며 “전혀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당국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를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 법인’으로 분류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울산 남구청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측은 “남구지역의 다른 80여개 노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노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이 세원(稅源)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SK노조 김원대(金元大·33)사무국장은 “노조는 순수 비영리 단체로 조합비는 모두 근로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며 “노동계와 연계해 세금부과 취소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