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설립제한 부당"… 서울고법 NSK 승소 판결

  • 입력 1999년 10월 20일 19시 33분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高鉉哲 부장판사)는 20일 뉴스서비스코리아(NSK·대표 최해운·崔海雲)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관광부는 NSK의 통신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NSK는 95년 설립돼 언론사에 해외뉴스를 공급해 왔는데 97년 문화관광부에 통신사 설립신청을 냈다가 반려당하자 지난해 초 소송을 냈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에 앞서 올해 2월 “무선통신시설 등 자본시설이 빈약해도 다른 회사와 계약을 통해 무리없이 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시설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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