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0 19:331999년 10월 20일 19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나라당은 20일 당내 도청 감청 특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국정감사 중 도청 및 감청 문제에 대해 증언을 한 관계장관 등의 위증죄 고발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국가안보 명목의 통신정보 제공 절차를 엄격히 하고 △정부기관의 도청 감청 장비 불법구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나라당이 이미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