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1시45분경 경남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검 1층 사건과 사무실에서 ‘북마산파’ 두목 최모씨(42)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검찰 직원 1명과 화장실로 가던중 갑자기 직원을 밀치고 민원실 옆문을 통해 달아났다.
도주 당시 최씨는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최씨는 97년 북마산파를 결성해 창원과 마산 등지에서 마약을 밀매하고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올 2월부터 수배를 받아오다 18일 검거돼 20일 오전 10시경 다른 수배자 5명과 함께 창원지검에 넘겨졌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