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차 '순간 감속' 눈가림 2001년부터는 안통한다

  • 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1분


과속차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구간에서 과속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구간단속방식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시내 내부순환로(총연장 40.1㎞)에 이같은 구간단속방식을 적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도로 일정구간의 2개 지점에 컴퓨터를 설치해 각 지점에서 모든 통과차량의 번호와 운행시간을 기록한 뒤 두 지점간의 거리를 감안해 이 구간에서의 통과속도와 과속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시는 내부순환로의 △정릉램프∼길음램프 △홍지문터널∼정릉터널 △홍은램프∼홍제램프 △홍제램프∼연희램프 △연희램프∼성산램프 △한남대교∼동호대교 등의 구간에서 우선 구간단속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방식은 2001년 8월부터 실제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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