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공무원 6명은 97년 3월부터 98년 10월까지 충북 청주시 우편집중국 신축공사때 업자로부터 부실 공정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1250만원을 받는 등 각종 관급공사 때 300만원에서 1850만원까지 각각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관급공사에 감리원으로 참여해 공사 감리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S건축설계사무소 이모씨(44) 등 건축기사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D건설 대표 안모씨(58) 등 건설업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관련된 건축물 중 서울 은평구 노인종합복지관이 부실공사로 98년 7월 2층 지붕이 무너지는 등 각종 부실징후가 나타났다”며 “지금까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건물도 전체적으로 설계와 시공이 부실한만큼 몇년 뒤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