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식씨 10억 피소…메디슨사 『허위소문내 피해』

  • 입력 1999년 10월 22일 00시 09분


초음파 진단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은 21일 G남성의학클리닉 박경식(朴慶植)원장이 근거없는 주장을 늘어놓아 피해를 보았다며 박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메디슨측은 소장에서 “박씨가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에 문제가 있는데다 정치권과 결탁해 100억원의 특혜금융을 받았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퍼뜨려 기업이미지를 흐리고 주가를 떨어뜨린 만큼 박씨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에 앞서 96년 불량 초음파진단기를 만들었다며 메디슨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처리됐다.

한편 박씨는 이에 대해 “근거없는 사실로 메디슨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는 만큼 메디슨측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맞소송도 내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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