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안식·林安植)는 21일 즉석복권 구입비를 제공했다며 당첨금 중 2000여만원을 가지려 한 신모씨(40)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올 2월20일 서울 중구 K다방에서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월드컵 체육복권 4장 중 2장이 각각 1000원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같은 복권 4장과 교환해 함께 있던 다방여주인 윤모씨와 김모씨(36·여) 등 종업원 2명과 나눠 가졌다.
이중 윤씨와 김씨가 긁은 복권이 각각 2000만원에 당첨되자 신씨는 이들 복권을 갖고 은행으로 가 세금을 제외한 당첨금 3120만원을 받은 뒤 윤씨에게는 600만원을, 김씨 등 2명에게는 100만원씩을 나누어주려 했다.
그러나 김씨는 “복권을 긁은 사람이 당첨금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뒤 신씨를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최초의 복권 구입비를 냈지만 복권을 나누어 가진 것을 기부행위로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며 “3개월 동안 동료검사들과 고심한 만큼 법원의 판결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