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대상에는 상업은행장을 지낸 정지태(鄭之兌) 배찬병(裴贊柄)씨와 각각 전 한일은행장과 행장대행을 지낸 이관우(李寬雨)씨와 신동혁(申東爀)한미은행장이 포함됐다.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문헌상(文憲相)전 행장 등 전 현직 임직원 17명도 문책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한빛은행에 대해 6월∼7월기간중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96년 이후 부실대출 등으로 5000여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임원에게는 문책경고 또는 주의적경고조치를 내리고 직원에 대해선 해당은행에 견책 감봉 등의 문책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