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2 19:15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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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적의 침공이 있을 경우 상한연령을 50세로 연장하는 한편 시 군 구의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폐지하는 대신 읍 면 동에 기동민방위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