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상한연령 내년7월부터 45세로 낮춘다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민방위대원 편성 상한연령이 내년 7월1일부터 종전의 50세에서 45세로 낮춰진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적의 침공이 있을 경우 상한연령을 50세로 연장하는 한편 시 군 구의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폐지하는 대신 읍 면 동에 기동민방위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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