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2 19:15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군수의 사직서가 처리되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군수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