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포괄적 계좌추적' 영장 기각…관행 제동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전주지법 차문호(車文鎬)판사는 22일 전북 김제경찰서가 공무원 A씨 등 4명의 은행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A씨 등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들의 모든 계좌를 수색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포괄적인 은행계좌 추적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김제경찰서는 공무원 A씨 등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을 받고 수사하면서 이들이 은행과 신협 등 김제시내 11개 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계좌에 대해 21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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