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2 19:15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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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부장판사는 “최회장의 구속기간이 길어진데다 최근 최회장의 심장질환이 악화돼 보석을 허가한다”며 “최회장의 주거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96년부터 1억55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돼 7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