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회장 보석금 1억원 석방

  • 입력 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남혁·權南爀)는 22일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생명의 자금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사진))회장에 대해 보석금 1억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권부장판사는 “최회장의 구속기간이 길어진데다 최근 최회장의 심장질환이 악화돼 보석을 허가한다”며 “최회장의 주거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최회장은 96년부터 1억55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돼 7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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