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 따르면 98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세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83명(10억400만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98년 이후 지금까지 3회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32명(8억1400만원)과 50개 업체(2억27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명단을 은행에 통보하고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다음달 15일부터 20일까지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12월 한달간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강제 징수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춘천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은 9월말 현재 86억5600만원이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