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개정안에서 찬양고무죄(7조)의 경우 개인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1항)와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행위(5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공개된 장소에서 김일성배지를 달거나 인공기를 내거는 등 국민정서에 극도로 반하는 찬양고무행위에 대해서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에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또 국가보안법 7조의 명칭을 찬양고무죄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로 바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삽입했다.
이와 함께 국민회의는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감안해 불고지죄를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라는 부분도 삭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현행 골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