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석은 언론중재신청서에서 “중앙일보가 13일자 기사와 14일자 만평을 통해 경기 남양주군 조안면 송촌리 소재 주택 매입과정을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 보도,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수석은 “94년 작가생활을 하던 본인이 다른 사람이 건축 중이던 주택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뒤 공사가 끝나 사용허가가 난 95년1월부터 실제 거주했다”며 “위장전입이나 탈법건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중앙일보가 보도한 다음날 해당 관청인 남양주시가 배포한 해명자료를 제시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된 주택이며 중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석은 언론중재위에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맡고 있는 본인이 불명예를 감수할 경우 이는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앙일보가 언론탄압의 당사자로 보도한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과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도 조만간 중앙일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