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회장 보석 “특검수사와 관련” 의혹 제기

  • 입력 1999년 10월 24일 19시 26분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의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외화 밀반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최회장은 이날 구속 8개월여만에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회장 주치의가 ‘최회장이 심장질환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워 정밀감정이 필요하며 수감생활이 계속될 경우 위험하다’는 의견서까지 보내 보석석방이 불가피했다”고 보석사유를 밝혔다.

▼“더 아픈 사람들도 못나가”▼

그러나 서울구치소 의무과 관계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최회장은 그다지 아픈 사람같지 않았다”며 “최회장보다 훨씬 건강이 안좋은 사람들도 못나가고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회장 보석 소식을 듣고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特檢수사와 관련”의혹 일어▼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석 결정이 최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관련된 옷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수사 당시 서울지검은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가 연씨측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검찰과 연씨, 이씨간의 ‘빅딜’ 의혹이 제기됐었다.

한편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었다”며 “이씨를 포함한 4명의 핵심 관련자 가운데 누군가 양심선언을 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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