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법 제6조는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특별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고의로 내사기록 일부를 누락시켰을 경우 경찰의 특별검사제법 위반 여부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2일 130쪽 분량의 사직동팀 내사자료를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내사기록은 경찰청이 1월 조사 당시 작성했던 내사기록 원본에 비해 분량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은 8월19일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검찰에 제출된) 사직동보고서는 약 400쪽 분량”이라고 답변한 데 반해 이번에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내사기록은 130쪽 분량이어서 그 차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지검장은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문서검증을 위해 서울지검을 방문한 법사위원들에게 “재판을 앞둔 사건이어서 검찰 수사자료 및 사직동보고서를 보여줄 수 없다”며 그같이 밝혔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직동팀에서 내사할 당시 조사 대상자가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등 핵심인물 4명을 포함해 1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 모두에 대한 조사기록이 130쪽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이 제출한 기록에는 일부 중요 참고인의 진술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직후인 6월초 일부 확인한 사직동팀 기록에는 의상실 라스포사의 여종업원 이모씨의 진술이 있었다.
이씨는 “문제의 인사 중 한사람이 의상실을 찾아와 ‘밍크코트 값이 얼마냐’고 물어 ‘사장님(정일순)이 잘 해드릴 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씨에 대한 조사기록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최특별검사는 “사직동팀 내사자료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라며 “만일 일부 기록이 누락됐다면 경찰청에 기록 전부를 제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직동팀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경찰청 최광식(崔光植)조사과장은 “지난번 검찰에 넘겨준 것과 똑같은 기록을 특별검사팀에 넘겨줬다”고 말했다.
〈이수형·김승련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