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흐지부지']세제개혁 '총선암초' 표류…후퇴…

  • 입력 1999년 10월 24일 19시 26분


세제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추진중인 각종 세법개정안이 여당의 반발과 부처간 업무협조미비 등으로 벽에 부딪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일부 부처에선 “개정안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수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재경부 등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특정계층에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급아파트 취득세 중과세 철회〓전용면적이 50∼74평이면서 실거래가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4%로 인상하려던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철회됐다.

현재는 전용면적 74평이상 아파트만 4%의 취득세를 물리는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 분양면적 65평 이상이므로 고급아파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주장이다.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상향조정〓재경부는 양도차익을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의 60∼70%)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양도가액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5억원에 산 집을 4년간 보유하다 7억원에 판 경우 양도세는 5억원 기준인 경우 1000여만원이지만 6억원 기준으로 변경해 400여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기준시가 적용시기 연기〓현재 아파트나 상가는 상속 증여세 산정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등 일반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실거래가의 30%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단독주택 등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상속 증여세 산정기준을 내년 1월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려 했으나 준비미비 등의 이유로 내년 7월로 6개월 연기했다.

▽과세특례제도 폐지는 미정〓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내년 7월부터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여당은 한때 이를 2001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어렵사리 여당이 이를 수용해 당정협의는 원안대로 끝냈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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