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법무관 황모소령 등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5명은 22일 “경향신문과 문화일보가 ‘군법원 등 군 사법기관내 비리가 만연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두 신문사와 기자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두 신문사는 이달 13일자에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일부 군검찰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군법원이 형평성을 결여한 판결을 양산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법원과 군검찰을 분리하는 등 개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